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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포토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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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98회 작성일 23-1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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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명칭은 싸포토라 칭한다(SAphoto : Suwon Anyang Photo )
제2조(목적)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창의적 사진활동을 같이하며 온.오프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출사 및 전실회를 할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권한과 의무

제3조(회원의 자격)
1.회원은 온라인 웹회원, 오프라인 및 투표권있는 정회원으로 분류한다.
2.정회원은 오프라인 정모3회이상 혹은 번개 5회이상 참여하며 일정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자는 운영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3.단, 위 오프라인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활동하는자는 웹회원의 자격만 주어지며 회장선출의 투표권 및 의장 추천권은 없다.
4.정회원의 연령제한은 없으며 단 투표권이상의 나이여야 한다.(만18세)

제4조(회원의 권리)
1.정회원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 참석 발언권및 클럽 중요사항결정할때 투표 권한을 갖는다.
2.정회원은 클럽의 주요 정보를 조회 및 글을 게시할수 있으며 , 웹 회원은 갤러이 업로드권한을 갖으며 커뮤니티 카테고리중 가입인사게시판을 제외하고 출사지 정보등 주요 정보를 열람할수 없다.
3.후원금으로 모인 회비는 정모출사 및 전시회 등 필요한 재원에만 국한하여 총무의 권한으로 지출하게 할수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1.회원 상호간에는 항상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한다.
2.회원은 클럽 전반에 집행할때 소요되는 공동 비용을 분담하여 원할하게 진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3.클럽에서 사용할 공동 사용료는 그때그때 1/N 의 원칙으로 하되 따로 후원금을 받을수 있다.
4.회원은 서로간의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댓글과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해야 한다. 만약 회원과 회원간의 불란이 있을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그 즉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회원을 경고 및 강제 퇴출시킬수 있다. 단 불명회 스럽게 퇴출당하더라도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한 및 상벌규정)
1.웹회원 및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으되 클럽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때에는 클럽 대표자(회장및 운영위원)는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
2.웹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회원정보는 삭제되며 다시 활동하려면 새로 가입이 필요하다.(개인정보보호법 조치). 단 삭제전 회원에게 문자로 통보할수 있다.
3.강제 탈퇴 및 자진 탈퇴시 홈페이지에 저작권은 상실되며 그 귀속은 클럽으로 이전된다.
4.클럽에 기여가큰 사람은 연말에 상장과 상품을 회장의 권한으로 증정할수 있다. 이때 재원은 회비로 충당된다.
5.웹회원 및 정회원은 오프라인에서 교육참여기회를 제공 받을수 있다.웹회원과 정회원은 차별하지 않는다.

제 3장 임원의 선출 및 권한과 의무
제7조 임원 구성과 방법
1.회장 - 1명 : 출사, 전시회 전반 총괄, 선출
2.부회장 - 1명 : 회장 권한대행, 회장이 지명
3.총무 - 1명 : 재무 총괄, 회장이 지명
4.감사 - 1명 : 연간 회비 감사 및 총회때 보고, 회장이 지명

제8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및 임기
1.회장은 본 클럽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회원간의 유대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2.회장 선출은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피 선거권을 가지며 과반수 이상의 다수결로 회장이 임명된다.
3.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신임회장 선출될때까지 연임할수 있고 임기는 부칙에 정한다.
4.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 결격시 회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집행할수 있다.
5.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될수 있으며 부재시 부회장이 대신 총무권한 대행으로 집행할수 있다.
6.감사는 전년도 총무 집행자가 감사 업무를 맡는다.년 1회때 재정의 모든 사항을 회원들에게 보고 해야 한다.
7.운영위원중 1인이 운영위원장이 되며  자문위원 포함 주요 결정권한을 갖는다.
8.인원 10인 이상의 장거리 출사시 회장 및 총무는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통솔할 의무와 권한이 있으며 출사회비는 면제 받는다.


제4장 총 회 
제9조 총회
1.정기 총회는 1년에 한번 회장이 의장이 되어 1년 행사에 대한 전반 사항의 정기 보고를 맡으며 회원들에게 보고 해야 한다.
2.정기 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만료월(12월)에 실시하고 다음 년도에 넘길수 없다. 총회때 나온 산출물은 웹에 1주일 이상 공지 하여야 한다.
3.클럽 전반에 대한 중대한 의결사항 및 회장 선거등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을땐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수일땐 캐스팅보트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재 정
제10조 회비
1.모든 회비는 그때 그때 집행할때  각출이 기본 원칙이며 클럽의 원할한 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받을수 있다.
2.정모 출사할때 부족부분은 회비로 충당할수 있다.  번개 출사는 각자 구성원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모를 위한 답사는 일정금액 교통비외 식비를 회비로 충당하게 할수 있다.

제6장 행사
제11조 전시회
1.년 1회 전시회는 연말에 항상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단,국가지정 전염병1급 질병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는 생략할수 있다)
2.전시회를 위해 회장은 임시로 운영위원에서 전시회에 필요한 집행위원3인을 선발할수 있다.
3.전시회는 전시회장 장소 섭외 및 대금 지불, 오프닝데이 소요비용 및 식대 , 철수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위해 각출한 비용이외 부족부분은 회비에서 지출할수 있다.


제12조 정기 출사
1.운영회원의 다수결의 동의를 얻어 월 1회  정기 출사를 진행할수 있다.
2.정기출사의 진행은 회장이 맡아 집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참석자의 1/N 원칙으로 하되 부족부분은 회비에서 충당할수있다.
3.정기 출사시 추후 오프모임 단체 사진은 항상 오프라인갤러리에 필히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4.출사교통비 산정기준은 "다음지도"를 참조하여 유류비 및 톨비를 산정하고 식비는 각출1/N 으로 원칙으로 한다.
5.정모 출사시 차량지원자에 대하여 부가로 들어가는 보험료,차량감가상각비 및 운전자의 수고를 고려하여 소정의 금액을 회비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13조 임시 출사
1.번개 출사는 정해지지 않은 일정 기상조건이 맞을때 회원 상호간에 연락하여 출사를 집행할수 있다.
2.임시 출사 비용산정은 정기출사 4항에 준한다. 단 회장대신 번개 주체자가  비용금액을 산정한다.


부칙조항
부칙1: 본 회칙 개정을 위해서는 회장이 발의하여  참석회원(웹회원제외)의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2: 회장의 임기는 2023년기준 1년으로 정하고 연임할수 있고  운영회의를 통하여 따로 변경할수 있다.



후원금 통장:  2023.12월 현재 카카오뱅크  3333-1844-103-44  전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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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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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송/성기두님의 댓글

왕송/성기두 작성일

모쪼록 2024년에는 한단계 더욱 알차게 성장하는 원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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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님의 댓글

안젤라 작성일

2024년  더 발전하는  싸포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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